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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관련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 안내 (필수 정보 포함)

연도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퇴직금 지급규정에 차이가 있어요. 5인미만인 경우에는 2010년 11월 30일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없었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변했답니다. 무조건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닌데요. 조건이 있어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함께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 정확하게 살펴보기. 

 

▼ 2010년 12월 1일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5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 지급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 2010년 11월 30일 이전 : 퇴직금 지급 의무 없음
-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 50%
- 2013년 1월 1일부터 : 전액



▼ 일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골프장 캐디 등이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에 대한 지급규정 중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 평균 1주간의 고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5인이상은 물론이고, 5인미만인 사업장에서도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 직장 생활을 하다가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주의 승인 아래 이루어진 일시적 휴직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처음 회사를 다닐 때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 지금규정에 따르면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시간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 근로계약이 만료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기간을 합산하여 계소근로기간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5인미만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 30 * 총 계속 근로기간 / 365
지급규정에 따르면 평균 임금이 통상 임금보다 적은 상황에서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 출산전후에 휴가를 갖거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에 대한 총액에서 각각 제외됩니다. 



▼  5인미만 퇴직금을 계산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평균임금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부 기간의 경우 평균임금에 산정에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규정을 살펴보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수습 사용 중,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쟁의행위,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을 통해 5인미만 사업장은 물론이고, 그 외 사업장에서도 반영이 되는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위해 필히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급규정 중에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꼭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