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장관련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 사용법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이 있는 조건으로 채용이 된 경우는 2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해당 기간이 끝나면 근로계약이 끝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당 기간이 끝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면 보통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됩니다. 수습기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양식과 정규직 전용 양식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무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수습 직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아래 첨부한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이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채용 시 필수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하는 근무장소, 업무 내용, 근로시간, 근무일 및 휴일, 임금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기간정함 포함).hwp
0.05MB



수습기간 동안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한다면 유급휴가나 연차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차 대신 한 달에 한 번씩 생기는 월차를 사용합니다. 사회보험 적용여부나 근로계약서 교부와 같은 사항도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근무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근료게약서를 직접 다운 받으려면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면 됩니다. 수습기간 동안만 근무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외 채용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면 뉴스 및 소식 메뉴를 클릭합니다. 보도자료, 언론보도설명 등의 하위 메뉴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공지사항"을 클릭해야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는 게시판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게시판에서는 다양한 게시물을 담고 있습니다. 제목 기준으로 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합니다. 그럼 앞서 언급한 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 사항에 나와 있듯이 수습기간 동안만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에 대한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휴일과 휴가에 관한 사항 등 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