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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

층간소음 법적기준 올바르게 파악하기


새벽에 너무 시끄럽거나 아이들이 너무 시끄러워 안정된 생활을 하기 어려울 때는 참고하기 좋은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알아볼게요.


저도 윗집에서 새벽 2시가 되었는데도 너무 시끄럽게 티비를 틀어놔서 고통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티비 소리가 들릴 정도로 크게 틀어 놓았길래 왜 그러는지 가보았어요. 처음에는 화가 좀 나기도 했고요. 알고 보니 귀가 잘 안 들리는 할머니 혼자 살고 계시더라고요.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 뒤로 알고 보니 이럴 때 이웃 간에 직접 말하기보다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하는게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고통을 참다가 말하게 되면 좋게 말하기 어렵고, 그럼 이웃 간에 얼굴 붉힐 수 있으니까요.


층간소음 법적기준 알아보고 대처해보세요.


우리가 집에서 생활을 함에 있어 낮에 들리는 소리와 밤에 들리는 소리의 영향에는 차이가 있어요. 낮에는 층간소음이 어느 정도 있어도 직장이나 학교에 가거나  야외활동을 하기 때문에 밤보다는 고통스럽지 않아요. 밤에는 문제가 달라져요. 숙면을 취하려면 조용해야 하는데, 낮에 들리던 소음만큼 들리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지요.


법적으로도 이에 대해 마련된 기준이 있어요. 보통 야간에 비해 주간 소음 기준이 5dB 정도 높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직접 충격 소음은 시끄럽게 걷거나 뛰어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해요.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에는 악기를 연주한다거나 티비를 볼 때 발생하는 소음을 말하고요. 



측정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확한 층간소음의 크기를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측정기 없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이라고 알고 싶을 떄에는 소음원의 사례별 소음의 크기를 참고하시면 돼요. 조용한 사무실에서 나는 소리가 50dB인 것을 볼 때 어지간히 시끄러우면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해당되겠네요.



너무 층간소음에 시달리신다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세요. 직접 가서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면 좋겠지만, 어렵다면 법적으로라도 해결을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측간소음이 신체와 정신에 끼치는 안 좋은 영향은 생각보다 크기도 하고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여러 소음에 대한 법적기준을 살펴보거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층간소음을 클릭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센터가 나와요.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할 수 있어요. 법적기준을 바탕으로 이웃 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 분야에 대해 좀 더 잘 알고 있는 담당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낫겠죠? 참고로 화장실, 욕실, 다용도실의 급수와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가 돼요. 참고해 주세요.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살 때 알고 있으면 유용한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남에게 뭐라고 요청하거나 양해를 구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지도 모르고요. 나도 그 누군가에게 남이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니 나 자신부터 주의하도록 해야겠어요. 제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