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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해결방법 ◆공종별

처음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신 분들은 꼼꼼히 살펴보세요. 


◎  시간이 지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신속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  보통 2년에서 5년 사이로

공종별로 다른데요.


♣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비틀림, 침하, 붕괴, 누수, 누출, 결선불량 등이 발생하여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기능과 미관 및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를 이야기하는데요. 공종별 하자담보에 대한 책임기간이 다르답니다. 이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해결방법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하자담보 책임기간 알아보기



▲ 공종별 책임기간 - 첫번째


마감공사에서부터 전기 및 전력 설비공사까지는 하자담보를 책임지는 기간은 2년과 3년입니다. 세부공종을 보시면 우리 집에서 생긴 문제가 어떤 시설공사에 포함되는지 책임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배관이 문제라면 전기 및 전력 설비공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3년이내에 보수를 청구해야 돼요.




▲ 공종별 책임기간 - 두번째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에서 방수공사까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3년과 5년인 공사들입니다. 담보 책임기간 기산일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등기부 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을 말하고 공용부분은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을 말한답니다.




▲ 해결방법 알아보기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도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겠죠? 관리정보시스템 또는 심사 및 분쟁조정위원회를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이트 이용법


보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 주택, 빌라 등에 문제가 있는데 하자담보에 대한 책임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심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분쟁조정신청을 이용하면 좋고요. 하지만 처음 겪는 분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때는 하자담보책임 메뉴를 통해 방법을 알아보세요.




▲ 상세히 알아보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하자의 범위 및 담보책임기간, 보수 청구, 보수 종료, 보증금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청구권자나 절차에 대해서도 꼼꼼히 읽어보세요.



지금까지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알아보고,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언급한 내용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