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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사유별 구비서류


보통 급여가 굉장히 높은 직장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직장인은 목돈을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큰 집으로 이사가야 한다거나 사고나 질병으로 큰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참으로 난감한데요.


이럴 때 회사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요건을 충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중간정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명확하게 알아보기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

많은 분이 주거 관련해서 퇴직금을 사용하시곤 하는데요.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부담, 주택구입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됩니다. 




기타 사유

이 외에는 부양가족을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한다거나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난 경우인데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로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충족되오니 신청서를 제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임금피크제 관련

퇴직금은 최근에 받는 금여의 영향을 받는데요. 임금이 깍이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산받는 퇴직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가장 높을 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건에 충족되오니 회사 총무부에 문의해보세요.



요건별 구비서류

각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무주택자 : 현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주택구입 : 매매계약서 사본, 신축인 경우에는 설계서나 공사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전세금, 임차보증금: 전세계약서 사본,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

- 요양: 진단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 장기요양확인서

- 부양가족: 가족관계증명서

- 파산한 경우 : 파산 선고문 등의 입증서류

- 회생절차의 경우:최근 5년 이내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확정증명원 등

- 천재지변: 피해사실확인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피해조사자료



제가 말씀드린 서류가 아니더라도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데요. 중간정산에 대한 구비서류는 고용노동부나 회사 총무부에 문의해보시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