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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양식

가정법원 이혼서류 준비하기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듯이 이혼을 하는 이유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서로 양보하거나 맞춰 나갈 수 있는 수준이라면 가정법원을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상황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신청서는 누구나 작성해야 하고요.



가정법원 이혼서류 준비하기


1) 마음에 결심을 하셨다면 보통 가정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자세히 들을 수 있는데요. 신청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안내를 듣지 않고, 미리 서류를 준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내려받기

이혼신청서문서양식.hwp



2) 신청서에 보시면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이혼서류를 알려주는데요. 가정법원에 방문하기 전에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가 필요하고요.



3) 앞서 언급해 드린 내용은 협의이혼인 경우에 준비해야 하는 가정법원 이혼서류입니다. 협의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서 찾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4) 메뉴에 있는 법률서식을 클릭한 후 법률지원센터로 접속해 주세요.



5) 법률서식 검색에서 이혼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관련 가정법원에 제출하거나 준비해야 하는 이혼서류를 150가지나 찾을 수 있습니다. 



6)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친족이나 가사소송, 가족관계등록 카테코리를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협의가 아닌 이혼인 경우에는 청구의 소가 필요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련된 서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른 가정법원 이혼서류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어떤 일이든 심사숙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법원에 가기 전에 고민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면 후회가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