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사람이든 주는 사람이든 자동 계산기를 통해 알바급여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용법을 위반하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요. 특히 채용하는 입장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여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은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급여계산기를 이용하여 시급이나 월급을 산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알바급여에 대한 세금, 수습인 경우 감액, 주휴수당 등 주요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알바몬에서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알바급여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 접속하는 분은 찾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오른쪽 아래로 쭉 내려보세요.
근로자의 급여에 큰 영향을 주는 2018년 최저임금표가 나타납니다.
일급, 주급, 월급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인지 표로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요.
자세히보기 버튼을 눌르면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는 급여계산기 프로그램이 나타납니다.
▲ 알바의 상식 페이지에서는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전문노무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알바급여계산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 계산기를 사용함에 있어 해당 페이지 아래에 있는 주요사항을 꼭 읽어보세요.
특히 고용주 입장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알바급여는 꼭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예외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 알바급여를 주급이나 월급으로 줄 때에는 더 신경써야 합니다.
단순히 일한 시간을 시급에서 곱하는 것이 아니고, 주휴수당을 감안해야 합니다.
▲ 이곳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알바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예상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급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월급, 주급, 연봉을 시급으로도 환산할 수 있습니다.
200만원의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시급으로 12,500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알바급여계산기를 이용해 보았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거나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의 경우에는 10%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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